학생인권법안 살펴보기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영과 교육 활동에 관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한 문장 이외에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학교 규칙을 학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학생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구 설치 등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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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개정안 전문 다운로드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칙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교육청이 학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의 제·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학칙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⑤ 학칙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듭니다. 나아가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명백히 사라져야 할 학생인권침해 행위들(체벌, 두발복장규제, 각종 차별, 보충·자율학습 강요, 종교 강요, 성추행 등)을 금지함을 명시합니다.
제17조(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생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단,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 요구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동아리 설립을 비롯해 학내 자치 활동,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생회의 권한과 역할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여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원,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던 기존 법률에, 학생 대표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제17조의3(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설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4(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2.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선출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6.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현재의 법률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포괄적인 사유라서 학교가 합리적 이유 없이도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퇴학 외의 징계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여 학교생활 중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퇴학 외의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학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퇴학 조치를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4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청 민원 등 외에 전문성 있고 인권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청에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을 구제하고 인권침해를 조사, 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감에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나 교육, 정책 수립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8조의5(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실시
2.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5. 학생인권정책 심의를 위한 민관합동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제18조의6(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운영) 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의8(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치)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에도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될 염려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해자,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의 중지
2.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